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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놓치기 쉽죠. 그렇다면 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확인하기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들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10만 원
2회 위반: 20만 원
3회 위반: 30만 원


더욱이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와 과태료

근로자 역시 건강검진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15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확인 방법

그렇다면 혹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청 문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노동청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확인

직장인의 경우, 회사 인사팀을 통해 건강검진 실시 여부와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종류와 주기

먼저 국가건강검진의 종류와 주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2년마다 1회
-지역가입자: 2년마다 1회 (짝수년 출생자는 짝수년에, 홀수년 출생자는 홀수년에 실시)

 

암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년마다 1회
-간암: 6개월마다 1회
-대장암: 1년마다 1회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4개월부터 6세까지 총 8회
-학생건강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1회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을 통해 연기 신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로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연기 신청 시 별도의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떠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