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지급되는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는 매월 90,400원,근로자는 매월 86,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의 근로자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 일부를 구각에서 지원해 줍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신청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공단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신규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존 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되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 판단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근로자 기준 : 월 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

- 26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

 

외국인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미 근무중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취득했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장이 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신청한 해의 전해에 재산이 6억원 이상으로 과세된 자

- 지원 신청한 해의 전해에 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으로 신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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