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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도로표지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운전할 때나 길을 걸을 때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도로표지판 종류 및 규격

 

도로표지판이란?


도로표지판은 공식적으로 '교통안전표지'라고 불러요. 도로교통법 제2조 15호에 따르면, 이는 도로 사용자에게 각종 교통 상황과 규제사항을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도로표지판 종류

교통안전표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주의표지

주의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사용돼요. 운전자나 보행자가 미리 조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2. 규제표지

규제표지는 도로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이나 금지 사항을 알려주는 표지예요. 예를 들어, 속도 제한이나 주차 금지 등을 나타내죠.

 

3.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 등을 알려주는 표지예요. 예를 들어, 일방통행이나 횡단보도 위치 등을 나타내요.

 

4. 보조표지

보조표지는 위의 세 가지 표지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주로 다른 표지 아래에 함께 설치되어 추가 정보를 제공해요.

 

 

도로표지판의 제작 기준

도로표지판은 일정한 규격과 색상 기준에 따라 제작돼요. 이는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색상 기준

표지판의 색상은 매우 중요해요. 각 색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진한 빨강: 7.5R 3/10
노란 주황: 10YR 7/14
진한 초록: 2.5G 3/6
검은 남색: 7.5PB 2/2
하양: N 9.25
검정: N 1.5

 

크기 기준

표지판의 크기는 도로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기본 규격의 1.5배, 2배, 2.5배로 확대 가능
-일반도로: 기본 규격의 1.3배, 1.6배, 2배로 확대 가능
-규제표지와 지시표지: 필요에 따라 0.5배 또는 0.8배로 축소 가능

 

특별한 도로표지판

1.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임을 나타내는 표지예요. 주로 도로의 입구나 필요한 구간의 우측에 설치돼요.

 

2. 자전거전용도로 표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나 구간을 나타내요. 해당 도로의 양쪽에 설치되며, 구간의 시작과 끝에는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해요.

 

3. 노면전차전용도로 표지

노면전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나타내요. 필요한 지점 양쪽에 설치되며, 교차로가 있는 경우 교차로 부근의 도로 중앙이나 우측에 설치해요.

 

도로표지판 설치 시 주의사항

-표지판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해요.
-교차로나 위험 구간 전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해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 재질을 사용하거나 조명을 설치해야 해요.

 

마무리

도로표지판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운전할 때나 길을 걸을 때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로표지판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길 바라요.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