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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생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며,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분위에 속하게 됩니다.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안내’를 클릭합니다.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선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정보 입력: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의 소득과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5) 소득분위 확인: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며, 각 분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 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근로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되고, 일용 근로소득은 50% 공제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액에서 기본공제(6,900만 원)를 뺀 후,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월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재산의 유형에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3자녀 이상인 경우, 인당 40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차상위, 다자녀(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1 ~ 3분위: 연 570만 원 지원
-4 ~ 6분위: 연 420만 원 지원
-7 ~ 8분위: 연 350만 원 지원

 

결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분위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