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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난방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신다면 최대 692,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꼭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안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대상자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 가능

 

 

 

- 제출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금고지서(여름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시)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난방요금을 차감받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의 다양한 에너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자

소년소녀가정 :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1인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 = 279,500원

2인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하절기 사용기간(2023년 7월~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 지원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한 경우,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름철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청하면 소급분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꼭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